논문 심사 및 게재논문 선정 규정

 

                                                  2020. 3. 1 제정

                                                  2025. 5.25 개정

                                                  2026. 5.28 개정

 

1. 논문의 접수 및 게재 신청

 

1) 현재 서애연구 (반연간)의 간행일은 매년 5 31, 11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투고 논문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편집위원장은 투고 규정에 명시된 서류의 제출 여부를 확인한 후 접수 사실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3) 편집위원장은 논문투고 규정과 원고작성요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서애연구>의 발행취지와 배치되는 논문에 대해서는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4) 논문은 학회에서 별도로 규정한 <원고작성 편집요강>에 따라 작성하며, 논문이 수록된 파일 및 아래의 <연구윤리 확약 및 저작권이양동의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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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 절차

 

1) 투고된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회에서 KCI 문헌유사도 검사 서비스를 활용해 표절여부를 확인하는 1차 심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와 심사대상 논문의 목록을 작성한다.

2) 편집위원장은 예정 발간일 30일 이전까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문헌유사도 검사결과와 주제 적합성을 심의하여, 접수된 투고 논문에 대해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인적사항을 삭제한 심사용 논문을 보내 평가를 의뢰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심사평가서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일 이내에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로 통보한다.

4) 심사의 합리성, 투명성, 공정성을 위해 투고자와 심사자의 인적 사항은 비공개로 하여 심사한다.

5) 게재논문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 논문의 선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심사평가서 사본과 개제여부를 투고자에 통보한다.

6)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결과를 통보받은 후 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3. 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료 지급

 

1)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 전공자 2인 이상으로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2) 심사위원은 유사한 주제를 다룬 연구자를 폭넓게 고려하되, 심사대상 논문이 다루는 주제의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위촉한다.

3)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하며, 심사 횟수에 따라 누적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4) 편집위원장은 심사 거부, 심사 지연 등으로 인해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사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4. 심사기준 및 방법

 

1)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의 연구 주제 및 방법의 독창성(7), 내용 전개의 논리적 완결성(7), 학술적 가치 및 학문적 기여도(7), 인용문헌 표기의 정확성(5), /영문 초록의 충실성(5), 선행연구 활용의 적절성(5), 문장 기술 및 개념 사용의 정확성(5), 학술지와의 주제 적합성(5), 학술논문의 형식 요건(4) 등을 심사해 각 항목마다 매우 우수’(5), ‘우수’(4), ‘보통’(3), ‘부족’(2)으로 평가한다.

2) 심사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3) 심사요지와 수정 제안 사항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4) 심사위원의 평가 의견은 투고자, 심사자 및 편집위원 외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5)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합산하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로 판정한 후, 평가 의견과 함께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5. 게재논문 선정

 

1)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합산한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2) 표절 및 학술지와의 주제 적합성 등에서 의견이 제시된 경우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최종적으로 판정한다.

3) ‘수정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게재 조건을 충족시켰는지에 대한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후 게재한다.

4)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1차 심사위원에게 수정본의 재심사를 의뢰한다. 재심사는 1차 심사에서 수정 후 재심이하로 판정한 심사위원에게만 의뢰할 수 있으며, 투고자가 1차 심사위원의 기피를 요청한 경우에 한해 심사위원을 새로 위촉한다.

 

6.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문의처: 서애학회 서애연구』 편집위원회

                        E-mail: sovong@nate.com





<서애연구> 투고 논문 심사서

* 투고 논문 관련사항

논 문 제 목

 

초심

재심

심사 의뢰일

2026.  .  .

 심사 마감일

2026.  .  .

 

I. 심사위원 평가 사항(* 2명의 심사 결과를 합산한 후 아래 기준에 따라 판정함.)

심사 결과

점 수

심사결과 내용

그대로 게재

90점 이상

수정 없이 게재

수정후 게재

76-89

심사위원들의 지적사항을 투고자가 수정한 후 게재

수정후 재심

61-75

심사위원들의 지적사항을 투고자가 수정한 후 심사 재개

게재불가

60점 이하

현재의 연구 내용으로는 논문집에 게재할 수 없음

 

* 심사항목별 배점은 홈페이지 논문심사 항목 체크(√)에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평가

    심사항목(배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부족

1

연구 주제 및 방법의 독창성 (7)

7

5

3

2

2

내용 전개의 논리적 완결성 (7)

7

5

3

2

3

학술적 가치 및 학문적 기여도 (7)

7

5  

3

2

4

인용문헌 표기의 정확성 (5)

5

4  

3

2

5

/영문초록의 충실성 (5)

5

4  

3

2

6

선행연구 활용의 적절성 (5)

5

4  

3

2

7

문장 기술 및 개념 사용의 정확성 (5)

5

4  

3

2

8

학술지와의 주제 적합성 (5)

5

4  

3

2

9

학술논문의 형식 요건 (4)

4

3

2

1

 

(      )   / 50

 

II. 심사내용(자유롭게 기술)

 

논문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정사항을 자세히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

논문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정사항을 자세히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

 

Ⅲ. 심사자 인적사항(반드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 ‘심사료지급을 위해 아래사항을 빠짐없이 기입주시기 바랍니다. 날인 또는 서명은 반드시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연구재단요청사항).

심사위원

인적사항

   

                 ()

소속 및 직위

 

   

 

주민번호

 

계좌번호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