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애학회 연구윤리 규정
2020. 3. 1 제정
2025. 5.25 개정
2026. 5.28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애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 <서애연구>의 논문 게재와 관련된 연구윤리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서애학회와
관련된 연구 및 발표가 연구자로서의 양심과 사회윤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연구의 진실성과 윤리성을 확보하여 학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자의 연구윤리
의무준수)
1.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서 학문 윤리 차원의 정직성을
유지해야 한다. 연구 주제의 도출,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 과정
전반에 관한 정직한 윤리의식을 지켜야 한다.
2. 연구자는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시 반드시 인용 근거를 밝히는 것을
비롯한 일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3. 연구자는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 게재하지
않아야 한다. 부득이하게 부분적 중복 게제를 할 경우, 그
이유와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4. 연구자는 논문의 작성과정에서 연구 부정행위(타인의 저작물의 내용에 대한 ‘위조’,
‘변조’, ‘표절’, ‘자기표절’, ‘부당한논문저자 표시’)를 하지 않아야 한다.
5. 연구자는 연구 윤리와 관련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본 규정의 2항-4항에
위해가 되거나 ‘부정’ 또는 ‘위반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이를 학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6.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 및 발표가 사회와 국가의 공익에 위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상응하는 의무를 지켜야 한다.
제3조(생성형 AI의 활용 및 투명성과 검증 책무성과 윤리의무)
1. 연구자는 부당한 방법으로 인공지능(AI)활용을 하지 않아야 한다. ‘부당한 인공지능(AI) 활용’이라 함은 생성형 AI의
산출물을 적절한 출처 표기나 공개 없이 본인의 독창적인 연구 결과인 것처럼 가짜로 꾸미거나, AI가
생성한 부정확한 데이터나 환각(Hallucination) 정보를 검증 없이 논문에 포함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자는 연구의 아이디어 도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논문 초안 작성, 번역
및 이미지 생성 등의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경우, 저자는
논문의 방법론(Methods)이나 사사표기(Acknowledgements)
등 적절한 위치에 그 사실을 투명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명시할 때에는 사용한 AI 모델의 명칭, 버전, 제조사, 그리고 AI를 활용한 구체적인 범위와 방식을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단, 단순한 맞춤법 검사나 문법 교정 프로그램의 사용은 예외로
한다.)
3. 연구자는 AI가 생성한
모든 산출물(텍스트, 데이터, 이미지, 인용문 등)에
대하여 정확성, 사실성, 독창성을 직접 검증해야 할 전적인
책무를 지닌다.
4. AI의 산출물에 타인의 저작권 침해, 표절, 허위 정보(환각), 편향성 등이 포함되어 발생하는 모든 윤리적, 학술적, 법적 책임은 인간 저자에게 귀속된다.
5.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등은 연구 과정에 일부 기여하더라도 논문에 대한 법적·학술적 책임을 질 수 없는
주체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논문의 저자(공동저자 및 교신저자
포함)로 인정되거나 표기될 수 없다.
6. 연구자의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의 심사위원들은 미출판된 타인의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대상 논문의 데이터나 원문을 외부의 생성형 AI 플랫폼에 입력하여 요약, 분석, 심사평 작성을 의뢰해서는 안되며, 투고자가 명시한 AI 활용 내역이 학회의 윤리 기준에 부합하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할 책무를 가진다.
제4조(생명윤리 준수의무)
1. 인간 대상 연구는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생명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학회는 연구의 생명윤리적 과학적 타당성 심의를 위하여 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심의 및 승인 절차를 걸쳐 수행된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3.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은 젠더혁신 정책의 가이드라인(http://gister.re.kr/)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논문에서는
성과 젠더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도 기술되어야 한다.
4. 저자는 인종(race) 또는
집단(ethnicity)을 결정하는 방법과 연구의 필요성을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윤리위원회)
1. 연구 윤리에 관한 심의를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편집이사를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4.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운영)
1.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장은 위원회의 성립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3.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4.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5.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회와 관련된 제반 연구발표물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2.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 및 연구윤리에 관하여 제기된 사항의
조사 및 연구 윤리교육에 관한 사항
3. 학회와 관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나 관리책임자가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4.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조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여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8조(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
1. 학회와 관련된 연구윤리 위반 사례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해야 한다.
2.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한다.
3.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5.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학회에 보고하며, 그 기록은 처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6. 조사 결과 연구 윤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①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은 학회지 게재를 불허한다. 게재 논문의 경우에는 학회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학회는 이
사실을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②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저자에게는 3년간 학회지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③ 학회가 주관하는 연구활동의 연구원이 부정행위를 행한 경우 연구원직을
해촉하고 일정기간 학회 주관의 연구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다(기간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에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결정한다).
④ 적정기간 회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정지 기간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에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결정(제명조치
포함)하며, 정지기한은 최대 3년으로 한다.
제9조(연구윤리교육 및
논문윤리 확약서)
1.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은 학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누구나 손쉽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다.
2.학회 회원 및 학회의 학술 연구 활동에 관련된 자에게는 연구활동
참여 전에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숙지하도록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3. 연구윤리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학회의 규정 개정 절차에 준한다.
4. 투고자의 연구윤리 규정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윤리 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제10조
본 규정에 명지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 개정된 윤리규정은 202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시행일) 생성형 AI 연구윤리 규정이 포함된 개정 윤리규정은 2026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