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2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서애학회(西學)'라 칭한다.
제2조 (사무국)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오피시아빌딩 1024호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서애 류성룡의 공직자로서의 역할, 현장중심의 실천적 지도자로서의 그의 사상, 리더십, 인품, 당시의 국내외 시대적 상황에 관련된 역사적 사실, 그가 저술한 제반 저서들에 대하여 인문학, 사회과학 전 분야에 걸쳐 연구하고, 그 결과를 전파하기 위한 활동에 동의하는 제 학문 분야의 학자, 전문가들의 연구와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과 종류) 본 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고 회원은 연구회원, 일반회원, 기관회원, 학생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3장 임원
제8조 (임원의 구분)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제9조 (임원의 자격과 임기) 본 회의 임원은 연구회원 및 일반회원 중에서 선임되며,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임원의 선출)
제11조 (회장의 권한) 회장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본 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제13조 (후원회) 본 회는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본 회는 운영위원회와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겸 이사 1인을 두어 운영한다. 또한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사안별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5조 (사무국) 본 회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 및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임명한다.
제16조 하부 기관) 본 회는 회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등 필요한 조직을 하부에 둘 수 있다. 그 조직의 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4장 회의
제17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총회는 본 회 사업보고 및 결산에 대한 승인권, 기타 본 회의 중요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다.
제18조 (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이사로 구성하고 필요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이사회는 회장 및 감사의 선출, 회칙개정안 심의, 회원 제명 등과 같이 본 회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5장 사업 및 재정
제19조 (학술회의 개최, 학회지 등 간행물 발간) 본 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제20조(수익 등) 본 회는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유·관리하며, 수익은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제21조 (회비 등) 본 회는 정기회비, 찬조금을 포함하는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 정기회비의 액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감사는 년1회 학회재정에 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부칙
제1조 본 회칙은 즉시 공포한다.
제2조 본 회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3조 본 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