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애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 서애연구의 논문 게재와 관련된 윤리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연구자의 윤리 의무)
제3조(연구윤리위원회)
제4조(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
⑤ 조사 결과 연구 윤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은 학회지 게재를 불허한다. 게재 논문의 경우에는 학회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학회는 이 사실을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저자에게는 5년간 학회지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제7조(논문윤리 확약서)
투고자의 연구윤리 규정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윤리 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제8조
본 규정에 명지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