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애 류성룡 연구를 위한 학회

사단법인 서애학회

연구윤리규정

  • 학술활동
  • 연구윤리규정

서애학회 연구윤리 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애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 서애연구의 논문 게재와 관련된 윤리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연구자의 윤리 의무)

    1. ①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서 학문 윤리 차원의 정직성을 유지해야 한다. 연구 주제의 도출,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 과정 전반에 관한 정직한 윤리의식을 지켜야 한다.
    2. ② 연구자는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시 반드시 인용 근거를 밝히는 것을 비롯한 일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3. ③ 연구자는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 게재하지 않아야 한다. 부득이하게 부분적 중복 개제를 할 경우 이 이유와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4. ④ 연구자는 타인의 저작물의 내용을 표절하지 않아야 한다.
    5. ⑤ 연구자는 연구 윤리와 관련된 기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6. ⑥ 연구자는 본조 제2항-5항에 위해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7. ⑦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상응하는 의무를 지켜야 한다.
  • 제3조(연구윤리위원회)

    1. ① 연구 윤리에 관한 심의를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② 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편집이사, 연구이사, 편집위원 가운데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③ 위원장은 회장이 겸하며,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4. ④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 운영)

    1. ①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장은 위원회의 성립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3.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4.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5. ⑤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한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① 학회와 관련된 제반 연구발표물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2. ② 연구 윤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③ 학회와 관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나 관리책임자가 부여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4. ④ 기타 위원장이 부여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제6조(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

    1. ① 학회와 관련된 연구윤리 위반 사례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해야 한다.
    2. ②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한다.
    3. ③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4. ④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학회에 보고하며, 그 기록은 처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5. ⑤ 조사 결과 연구 윤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은 학회지 게재를 불허한다. 게재 논문의 경우에는 학회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학회는 이 사실을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저자에게는 5년간 학회지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 제7조(논문윤리 확약서)

    투고자의 연구윤리 규정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윤리 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1. ① 투고자는 학회지에 논문게재를 신고할 때 연구윤리 확약서 및 저작권 이양동의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한다.
  • 제8조

    본 규정에 명지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