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애 류성룡 연구를 위한 학회
사단법인 서애학회
학회 정관
- 학회소개
- 학회 정관
학회정관
2019.12.2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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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본 회는 '서애학회(西學)'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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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사무국)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오피시아빌딩 1024호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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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목적) 본 회는 서애 류성룡의 공직자로서의 역할, 현장중심의 실천적 지도자로서의 그의 사상, 리더십, 인품, 당시의 국내외 시대적 상황에 관련된 역사적 사실, 그가 저술한 제반 저서들에 대하여 인문학, 사회과학 전 분야에 걸쳐 연구하고, 그 결과를 전파하기 위한 활동에 동의하는 제 학문 분야의 학자, 전문가들의 연구와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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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업)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 1. 류성룡의 일대기와 그 시대의 역사적 사실에 관한 연구
- 2. 류성룡의 사상, 철학 및 리더십에 관한 연구
- 3. 학술세미나 개최, 학회지 등 관련 간행물 발간
- 4. 본 학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제 단체와의 연구 협력 및 학술교류
- 5. 기타 학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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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회원의 자격과 종류) 본 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고 회원은 연구회원, 일반회원, 기관회원, 학생회원으로 구분한다.
- 1. 연구회원은 정규 대학과 이에 준하는 교육, 연구, 언론 등의 기관에서 본회 활동목적과 관련된 학문 분야의 강의 또는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연구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얻어 이사회의 심사와 승인을 거쳐 회원이 된다.
- 2. 일반회원은 본회 활동목적과 관련한 분야에서 기여를 한 사람,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정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의 승인을 거쳐 회원이 된다.
- 3. 기관회원은 본회 활동목적과 관련한 분야의 기관으로서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사장의 승인을 거쳐 회원이 된다.
- 4. 학생회원은 본회 활동목적과 관련된 분야를 연구하는 대학원생으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얻어 이사장 심사와 승인을 거쳐 회원이 된다.
- 5. 본 회의 회원이 된 후, 신분의 변화가 있더라도 회원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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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1. 본 회의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토의에 참석할 수 있고, 기타 본 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2. 본 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를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탈퇴) 본 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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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임원의 구분)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 장 : 1명
- 2. 후원회장 : 약간명
- 3. 부회장 : 5명 이내
- 4. 이사 : 10명이내
- 5. 감사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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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원의 자격과 임기) 본 회의 임원은 연구회원 및 일반회원 중에서 선임되며,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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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임원의 선출)
- 1. 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 2.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 4. 후원회장, 부회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 5.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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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회장의 권한) 회장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1.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2.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3. 임명직 임원과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을 임명한다.
- 4. 기타 관례에 의하여 회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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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원의 직무) 본 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부회장 중 한 사람이 회장의 잔여 임기 동안 그 직무를 대행한다.
- 2.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본 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이사회를 구성한다. 회장은 이사 중에서 총무, 연구, 편집, 섭외 등 담당 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 3. 감사는 회장 및 이사회의 사업에 관한 사무 및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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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후원회) 본 회는 후원회를 둘 수 있다.
- 1. 후원회는 운영에 관한 재원 및 관리를 후원한다.
- 2 후원회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 3. 후원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후원하는 사항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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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본 회는 운영위원회와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겸 이사 1인을 두어 운영한다. 또한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사안별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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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무국) 본 회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 및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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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하부 기관) 본 회는 회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등 필요한 조직을 하부에 둘 수 있다. 그 조직의 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3장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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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총회는 본 회 사업보고 및 결산에 대한 승인권, 기타 본 회의 중요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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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이사로 구성하고 필요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이사회는 회장 및 감사의 선출, 회칙개정안 심의, 회원 제명 등과 같이 본 회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4장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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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학술회의 개최, 학회지 등 간행물 발간) 본 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 1. 연 1회 이상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 2. 연 2회 학회지(서애연구)를 발간한다.
- 3. 본 회 목적에 필요한 간행물을 발간한다.
- 4. 본 회 목적에 필요한 온라인 오프라인 방식의 대중강좌 프로그램을 운용한다.
- 5. (기타사업) 본 회는 본 학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제 단체와의 연구 협력 및 학술교류, 기타 학회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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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수익 등) 본 회는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유·관리하며, 수익은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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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회비 등) 본 회는 정기회비, 찬조금을 포함하는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 정기회비의 액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감사는 년1회 학회재정에 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5장 사업 및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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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본 회칙은 즉시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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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본 회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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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본 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